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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551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217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3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85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80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250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3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ㆍ제6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훈기금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