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