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