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