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