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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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