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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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