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