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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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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