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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9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780호,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5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2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관련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288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