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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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