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