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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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