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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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