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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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