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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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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목개정 2014.11.1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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