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취업지원 횟수)듣기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