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보철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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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