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듣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