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