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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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및 벌칙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