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