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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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