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