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대부의 재원)듣기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