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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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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6.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삭제 <2017.10.3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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