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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4493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부터 <73>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처

<2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45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⑭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7. 국토교통부

<26>부터 <43>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과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979호,2011.6.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857호,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3조(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1760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71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⑦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6>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5호,20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부칙 <제18316호,2004.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