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 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