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