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