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