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