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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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3장 복권위원회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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