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듣기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