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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삭제<2014.12.3>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1.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등기사항증명서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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