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