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듣기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