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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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