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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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