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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3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8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12호의 사업란,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항 표 제4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7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8호의 첨부서류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호, 제28조제3항제1호ㆍ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타목,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제35조제18호,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마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6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자목, 제4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46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가목, 제48조,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56조제19호ㆍ제22호, 제65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8조제6항ㆍ제13항, 제69조제7항ㆍ제14항ㆍ제15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72조제6항ㆍ제10항, 제73조제1항제14호,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85조제5항ㆍ제8항, 제87조제4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4항ㆍ제5항, 제9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1조제1항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본문, 같은 표 제3호의 제출 서류란, 같은 조 제3항,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81호,2025.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35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3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로 한다.

<1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7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항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1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0조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제3조(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27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71조제1항제9호, 제84조제5항제3호 및 제10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의2제3항, 제75조제9호사목,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34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19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6일

2.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ㆍ제12조의 개정규정, 이 영 제89조, 제96조의2제8항ㆍ제9항 및 제9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편사업자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75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54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1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의2, 제75조제6호ㆍ제9호ㆍ제10호,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8조제5항, 제10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일: 2022.7.1] 제7조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삭제 <2022.2.15>

[시행일: 2022.7.1] 제12조

제13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87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54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97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535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3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41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가목 중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43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