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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0 (Submission of Statements of Cash Sales)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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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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