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서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20 (Forms)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applications, reports, and other documents under this Decr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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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