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7 (Bonded Areas)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The term "bonded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or zones: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1. Bonded areas under the Customs Act;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2. Free trade zones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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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