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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Value-Added Tax Act, Article 19 (Place of Supply of Goods)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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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2. Where웨어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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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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