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9 (Supply of Goods)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 The supply of goods means delivering or transferring goods for any contractual or legal cause.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supply of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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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