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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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