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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720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20490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9542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1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0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43호,2021.6.15>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23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147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운법) <제17065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⑨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3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440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호의2를 신설한다.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별표 제84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자원순환기본법) <제1422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②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95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62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24>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338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⑧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913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887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4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의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19호,2011.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49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10193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