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