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벌칙))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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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