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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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